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1월 2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공무원•교사 273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정당 가입은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없음으로 면소와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후원은 유죄로 벌금형 판결이 났다. 재판이 끝난 후 공무원•교사들과 다함께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재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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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공무원 270여명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지만 앞으로 징계 시도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표정엔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

2011년 1월 26일 유병규 ⓒ레프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