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1월 2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공무원•교사 273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정당 가입은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없음으로 면소와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후원은 유죄로 벌금형 판결이 났다. 재판이 끝난 후 공무원•교사들과 다함께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재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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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한나라당 의원에게 500만원의 거액을 후원한 교장, 교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월 5,000원에서 1만원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들만 부당하게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

2011년 1월 26일 유병규 ⓒ레프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