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심야배송 노동자 또 사망', 쿠팡 규탄 기자회견 (총 11장)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3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한 쿠팡 노동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3월 6일 쿠팡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한 이모(48) 씨가 과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모 씨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했는데 배우자에게 수시로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서 심야배송을 하는 동료들은 “전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고 “상대평가제도를 이용해 택배 노동자들 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하고 말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모 씨 사망이 명백히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뇌출혈이 있었고,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는 이 두 가지”라면서 “즉,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이고, 이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질환이다. 입사 1년 넘게 심야배송만 10시간씩 해 왔고, (1차) 소견에 비춰 보면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로 볼 수 있다” 하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 정진영 지부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는 가중을 넘어 혹사 수준이고, 급여는 6년 동안 동결됐다. 그 사이 쿠팡은 50조 원의 기업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고 사측을 규탄했다. 쿠팡에서는 지난해 4건, 올해 들어 벌써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 ‘심야배송’, ‘로켓배송’ 등 사측의 경영과 정부의 방관이 한 노동자를 또 죽음으로 내몰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다발사업장 지정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 절차 돌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쿠팡 택배노동자 노동 환경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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