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총 6장)

7월 10일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인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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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7/12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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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7/12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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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7/12 1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노조 설립 신고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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