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총 8장)

지난 11월 1일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노동단체가 11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해당한 태국 이주 여성 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살해당한 고(故) 추티마 씨는 한국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10년 동안 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단속추방의 두려움에 시달려왔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단속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추티마 씨를 야산에 끌고가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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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3 경기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노동단체가 11월 23일 오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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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3 11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살해당한 태국 이주 여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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